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83회신일 2018.09.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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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03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여객운송업 법인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영업권을 함께 양도했다. 이 양도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여객운송업 영위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413

본문(원문)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택시 전부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83 (2018.09.03 회신), "영업권 처분이익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5)
원 제목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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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