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담보대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자전환 차액은 공제대상이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출자전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지급기일까지 미지급된 담보대출 매출채권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출자전환 차액은 공제대상이다. 출자전환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청업체에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받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다. 원청업체는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별도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94

본문(원문)

(질의

1) 사업자가 임가공 용역을 사업자(이하 “원청업체”)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지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로서 원청업체가 해당 매출채권의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받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았으나 원청업체가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인지.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공제대상인지.

회답

1. 해당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9 (<time datetime="2018-08-06">2018.08.06</time> 회신), "담보대출 채권과 출자전환 차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73)
원 제목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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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