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국외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주 구조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국외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 운송하며 일부를 을법인에 외주했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에 외주했다. 갑법인은 병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 운송하고 병법인에게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25

본문(원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time datetime="2018-06-22">2018.06.22</time> 회신), "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69)
원 제목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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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