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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 대상 골드코인은 순도 99.5%, 50g 규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5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1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2항제3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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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2018.06.27 회신),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65)
- 원 제목
-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