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회신일 2018.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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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7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 대상 골드코인은 순도 99.5%, 50g 규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5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2018.06.27 회신),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65)
원 제목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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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