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용역 등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설계용역 등을 수주해 일부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7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설계용역 등의 제공 장소에 따라 국외공급 용역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하여 일부 업무를 제외한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7 (<time datetime="2017-03-30">2017.03.30</time> 회신), "설계업무를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34)
원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