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40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88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40 (2017.03.30 회신),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18)
원 제목
면세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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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