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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사고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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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용역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대차용역은 피해자에게 발급한다.
보험사고 렌트차량의 수리와 대차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대차용역은 피해자에게 발급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을 수리한다. 차량대여사업자는 수리기간에 피해자에게 대차하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차비용을 받는다.
질의요지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84
본문(원문)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차량대여사업자가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대차를 하고 대차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렌트차량 사고수리와 수리기간 중 대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784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차량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차량대여사업자가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사고 피해자에게 대차를 하고 대차비용을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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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32 (2017.03.30 회신), "렌트차량 사고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15)
- 원 제목
- 렌트차량 사고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