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2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량기 교체비용 선급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7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급금인 계량기 교체비용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2 (2017.03.30 회신), "선급금 지급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11)
원 제목
선급금(계량기 교체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