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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되었고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8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54, 2013.09.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하“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함)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이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서면법규과-954, 2013.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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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3 (2017.03.30 회신),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6)
- 원 제목
-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