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78회신일 201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30

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다.

외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일부 변제 시 시효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시작하며 일부 변제는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외상매출금 등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부가46015-3244, 2000.09.19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과 일부 변제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과-1085, 2010.08.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에는 「민법」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부가46015-3244, 2000.09.19.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44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78 (2017.03.30 회신), "일부 변제된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02)
원 제목
외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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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