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31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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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건물 매각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31 (2017.04.27 회신), "임대건물 매각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1)
원 제목
부동산 임대 건물 매각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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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