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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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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후 감액·면제 전 대가 전체를 신고한다.
법률사무소의 파산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신고 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후 감액·면제 전 대가 전체를 신고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 제공의 대가이고 이미 확정된 대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는다. 확정된 대가를 사후에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81
본문(원문)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회답
법률사무소가 파산채권신고자로부터 채권신고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확정된 대가를 사후 감액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경우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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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922 (2017.04.27 회신), "채권신고 대리 대가와 사후 감액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60)
- 원 제목
- 채권신고 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