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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마케팅 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대행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카드회원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 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대행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대행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대행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를 세금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했다. ‘갑’사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당사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76
본문(원문)
국내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사업자가 세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갑’사에게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해당 사업자에 세차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국내 신용카드사와 마케팅 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갑’사에게 신용카드회원 대상 세차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그 대가를 선지급하기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
1. 해당 사업자는 세차서비스를 포함한 대행업무용역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세차용역을 제공한 ‘갑’사는 거래당사자인 해당 사업자에게 세차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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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52 (2017.04.27 회신), "세차 마케팅 대행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8)
- 원 제목
-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