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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공급받는다. 내국법인은 해당 용역의 대가를 외국 모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4, 2015.4.7.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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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08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39)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