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의약성분혼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약성분혼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 규정의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한다.

의약성분혼합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 규정의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한다. 질의 대상 사료의 「사료관리법」상 해당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의약성분혼합 사료이다. 해당 사료가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인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의약성분혼합 사료가「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성분혼합 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합니다. 질의의 의약성분혼합 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08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의약성분혼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2)
원 제목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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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