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320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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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먼저 갑에게 귀속된 후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된다. 거래대금은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갑’에게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우선 귀속되고 수요업체인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95, 2012.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20 (2017.06.30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21)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이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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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