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33회신일 2017.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30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승계한다. 사업양도일 전에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해당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일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 공장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33 (2017.06.30 회신),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18)
원 제목
임대 공장 매각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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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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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