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품 구매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한 판매자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은행대출 과정에서 보증을 섰다. 구매자는 대출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했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사업자가 이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5

본문(원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구매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한 판매자가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 대한 은행 대출과정에서 보증을 서고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구매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고 발생한 채권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37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10)
원 제목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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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