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77회신일 2017.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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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공급받는 자는 특례규정상 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질의요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6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0334, 2010.12.10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77 (2017.11.30 회신), "지자체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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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