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58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과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1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 등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58 (2017.11.30 회신),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05)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