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나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과소신고·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회답

부가가치세과-26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 기자재 공급 시 영세율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첨부서류 제출이 누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1 【 영세율 및 면세 첨부서류 】

② 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8항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54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영세율 서류를 내지 않아도 영세율을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9)
원 제목
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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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