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7.05.17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2007.07.31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보험설계사 보조자가 운전, 안내자료 관리·작성, 출력·복사, 우편물 수발, 일정 관리 등 비서업무만 수행하면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3. 업무보조원이 주된 용역에 직접 관련된 용역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면 과세되나, 그렇지 않으면 면세되며 필수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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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90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6)
- 원 제목
- 인적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