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유흥주점의 별도 영업 매출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86회신일 2017.07.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흥주점의 별도 영업 매출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주점업과 기타 영업을 겸업할 때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유흥음식요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간·장소, 요금체계와 장부 등을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점업 이외의 기타 영업을 함께 영위한다. 기타 영업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요금체계와 장부도 별도 관리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8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6-295, 1998.10.29)를 참조.

○ 재소비46016-295, 1998.10.29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점업 이외에 기타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기타 영업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주점업과 명확히 구분되고 요금체계 및 장부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기타 영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기타 영업분 영수금액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음식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86 (2017.07.30 회신), "유흥주점의 별도 영업 매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7)
원 제목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