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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의류에 상표를 붙이면 제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9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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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피의류에 상표를 붙이면 제조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표 등을 붙이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이지만 그 적용은 정해진 물품에 한한다.

납품받은 모피의류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표 등을 붙이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이지만 그 적용은 정해진 물품에 한한다. 과세물품을 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인도일과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탁자가 세액을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표를 소유한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명 모피의류 브랜드(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납품제조업체로부터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상 적용물품은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경원 소비 46016-33(1995. 2. 6)을 참조하기 바람.

일반적으로 ‘제조’라 함은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구입자가 상표, 라벨 등을 붙이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적용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다만, 제4종 제1류를 제외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을 위탁제조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탁가공한 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수탁가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납품받은 모피의류제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제조’란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구입자가 상표, 라벨 등을 붙이는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제조로 보는 “개장”에 해당하나, 적용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화장품 등 5개 물품에 한합니다.

다만, 제4종 제1류를 제외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을 위탁제조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에 따라 수탁가공 물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액을 수탁가공한 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95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모피의류에 상표를 붙이면 제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18)
원 제목
모피의류제품을 납품받아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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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