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702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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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19

본문(원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02 (2017.07.30 회신),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0)
원 제목
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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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