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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19
본문(원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 또는 외교관 관사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외국정부기관은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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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02 (2017.07.30 회신),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60)
- 원 제목
- 대사관저 등 부동산 매매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