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205회신일 2017.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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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생화를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러 보존 공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화를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및 건조 과정을 거쳐 프리저브드플라워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47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화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가공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 생산 비식용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프리저브드플라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205 (2017.09.28 회신),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4)
원 제목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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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