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확정수익금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회신일 2018.07.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확정수익금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02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호텔 수분양자가 매월 받는 확정수익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운영수익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해 분양사업자가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사업자와 위탁운영사는 10년간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보장했다. 운영수익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면 운영사는 운영수익만큼, 분양사업자는 차액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매월 확정수익금을 받는 경우 수분양자는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운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분양률 제고 및 분양촉진을 위하여 위탁운영사(을)와 함께 10년 간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이하 “확정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수익지급보증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였고, 을은 확정수익금을 월별로 매월 정산하여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운영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의 호텔 위탁운영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호텔 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수익만큼은 을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갑이 수분양자에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을에게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갑)가 위탁운영사(을)와 함께 10년간 분양대금의 8%에 해당하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고, 을이 확정수익금을 월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호텔 운영수익금이 확정수익금에 미달하여 을이 운영수익만큼 지급하고 갑이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을에게 확정수익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5 (2018.07.02 회신), "호텔 확정수익금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43)
원 제목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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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