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968회신일 2018.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4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공급시기가 오지 않아 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업자가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변경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분양 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 부가가치세과-40, 2010.01.11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분양자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분양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2006.01.13

계약변경으로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968 (2018.05.14 회신),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12)
원 제목
상가 분양 후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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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