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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수목적법인 지분 양도 후 요건 충족 시 받는 성공보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분 양도대가와 별도로 양수인에게서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해 지급받는 보수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였다. 계약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에게서 지분 양도대가 외에 자금재조달업무 관련 성공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대가 외에 계약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7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대가 외에 양수인으로부터 SPC의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양도한 사업자가 양도대가 외에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대가 외에 양수인으로부터 SPC의 자금재조달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는 성공보수는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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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15 (2018.05.30 회신), "자금재조달 성공보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05)
- 원 제목
-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성공보수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