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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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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했고 국외에서 사용했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취득하여 보유했다. 해당 상표권은 국외 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이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30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해당 상표권을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보유하다가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상표권은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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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18 (2018.07.16 회신), "국외 상표권의 국내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95)
- 원 제목
- 국외 등록된 상표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