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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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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신탁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분양대금의 약정 지급일에 따라 종전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누어 발급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분양하였다. 2017.9.1. 전 지급 약정 대가는 위탁자가, 이후 지급 약정 대가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분양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39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분양자가 의무를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른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
회답
분양대금 중 2017.9.1.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는 수탁자가 발급한 경우라도 분양자의 의무 미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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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2018.07.27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94)
- 원 제목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