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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도소매업자가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중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고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기존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전환 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을 승계한다.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뒤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의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92
본문(원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장소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는 폐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임대사업장을 취득할 때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 방법
회답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장소의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을 승계하여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뒤 기존 도소매업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등록번호를 폐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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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8 (2018.07.02 회신), "연접 임대사업장 취득 시 등록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74)
- 원 제목
- 도소매업자가 연접 소재지에 임대사업장 취득 시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정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