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회신일 2018.05.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0

시설 개축공사비와 건물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된다.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설 개축공사비와 건물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 상당액이 포함된다. 연면적비율에는 전용면적비율과 이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편의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에 개축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해당 시설에 추가 투자한 건물 개축공사비 상당액과 구입한 건물가액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 상당액임

회답

법령해석과-128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중 일부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과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이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해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개축공사비용과 구입한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설치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연면적비율(전용면적비율과 전용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구입한 사무용 건물 일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편의증진 시설 및 종업원 휴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됩니다.

1. 해당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의 개축공사비용

2. 사무용 건물 전체 취득가액 중 해당 시설의 연면적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연면적비율에는 전용면적비율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34 (2018.05.10 회신), "건물 내 직장어린이집 투자액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9)
원 제목
확대이전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등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