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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포기세는 주식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 포기로 납부한 국적포기세가 국내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상장주식 에이를 소유한 대주주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국적포기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거주자로서 해당 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23
본문(원문)
국내 상장주식 A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상장주식A를 양도하는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납부한 국적포기세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상장주식 에이를 소유한 대주주가 거주자로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국적포기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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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2350 (<time datetime="2018-05-28">2018.05.28</time> 회신), "미국 국적포기세는 주식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0)
- 원 제목
- 국적포기세로 기납부한 국내주식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