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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쓰려고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기존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170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함께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모델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델하우스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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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346 (2018.05.31 회신), "철거명령에 따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6)
- 원 제목
- 관할 관청의 명령에 따른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