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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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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고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되고 약사법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리컵을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347
본문(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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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859 (2018.06.27 회신), "허가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6)
- 원 제목
-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