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1859회신일 2018.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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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7

해당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고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생리컵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되고 약사법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리컵을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347

본문(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 중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으로 지정한 생리컵으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4호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859 (2018.06.27 회신), "허가받은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6)
원 제목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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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