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회신일 2018.05.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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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15

해당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상 선불카드영수증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은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3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은 「부가 가치세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은 「부가 가치세법」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858 (2018.05.15 회신),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03)
원 제목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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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