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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 양수 후 기존 임대차를 해지하고 임차인을 변경하면 포괄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했다면 임차인 변경 후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양수인이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종전 대출과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시켰다. 양도 후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해 임대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종전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사업자가 양수일 이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3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종전 대출 및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시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양도인 포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면서 종전 대출 및 임대차관계 등을 승계시켜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기존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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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191 (2018.04.09 회신), "양수 후 임차인을 바꿔도 포괄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96)
- 원 제목
- 사업양수 후 임차인 변경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