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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과 낚시에 쓸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두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쓸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을 두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근해어업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업허가와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어민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발주한다.
질의요지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566
본문(원문)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선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연근해어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회답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선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근해어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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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 (<time datetime="2018-06-11">2018.06.11</time> 회신), "어업과 낚시에 쓸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91)
- 원 제목
-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선박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