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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홍보 컨설팅비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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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대가 지급 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해외홍보 컨설팅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는 대가 지급 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홍보전략과 소셜미디어 관리 등의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 홍보전략, 콘텐츠 작성, 소셜미디어 관리 등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는다. 조직위원회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회의 해외언론 홍보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585
본문(원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작성, 국제 스포츠행사 참석시 홍보활동 지원, 소셜미디어 관리,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홍보 아이디어 제안 등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외국법인으로부터 해외홍보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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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6 (2018.06.12 회신), "대회 홍보 컨설팅비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90)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