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1002회신일 2017.06.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16

과거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수영장 운영업에서 생긴 손해배상금을 업종 변경 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업무 관련 고의·중과실 배상금은 불산입하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후 수영장 운영 중 발생했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1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 596,1999.0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귀 질의 중 2)의 경우, 거주자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수영장 운영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 중 2)의 경우, 거주자가 실내수영장 운영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실내수영장 운영업을 하면서 발생하였던 손해에 대해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해당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

○ 소득46011-1596, 1999.04.28.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002 (2017.06.16 회신), "과거 수영장 손해배상금은 임대업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5)
원 제목
수영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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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