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96회신일 1999.04.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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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8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다. 사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주의책임을 다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96 (1999.04.28 회신),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3)
원 제목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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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