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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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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금 확정일과 같은 달의 다른 날을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다. 기성부분금 확정일과 같은 달의 다른 날을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시행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 후 기성금을 확정하여 청구한다. 세금계산서에는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85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시행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아닌 그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시행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아닌 그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3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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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2018.04.24 회신),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01)
- 원 제목
-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