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447회신일 2018.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30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나눈 사업비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와 ☆☆☆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공동 수행한다. 사업비는 이행협약과 지중화 추진 합의서의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질의요지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07.14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이하“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07.14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1575 심판결정
    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447 (2018.04.30 회신), "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8)
원 제목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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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