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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사업 공동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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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에 따라 공동 수행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와 ☆☆☆은 이행협약을 체결해 송전선로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했다. 사업비는 이행협약과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했다. ★★★이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협약에 따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16
본문(원문)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이하“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사업비를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가 ☆☆☆과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1575 심판결정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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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07.14 회신), "지중화사업 공동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58)
- 원 제목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