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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부품과 해상작업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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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부품과 해상작업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 부품을 부자와 함께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은 제외되며, 해상작업대는 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부자 부품과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품을 부자와 함께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은 제외되며, 해상작업대는 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자와 깔판, 연결파이프, 부레망 등 필수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한다.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를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916

본문(원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세율 대상 부자와 그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55 (<time datetime="2018-04-30">2018.04.30</time> 회신), "부자 부품과 해상작업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7)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