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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철스크랩 대금은 전용계좌에 어떻게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 철스크랩의 국내 매각이나 선하증권 양도 시 전용계좌 입금방법을 물었다. 매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한 철스크랩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해당 제품을 스크랩등사업자가 매입한다.
질의요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67
본문(원문)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철스크랩을 국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의 스크랩등전용계좌 입금방법.
회답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대금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만 입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3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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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1224 (<time datetime="2018-05-04">2018.05.04</time> 회신), "수입 철스크랩 대금은 전용계좌에 어떻게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95)
- 원 제목
- 수입한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입금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