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유심 판매대금 전부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회신일 2018.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유심 판매대금 전부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16

액면통신요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선불유심상품 판매대금 중 통신요금과 유심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통신요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충전금액 외에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이 가능한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한다. 액면통신요금 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가 포함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액면통신요금 외에 유심제작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인 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2018.03.16 회신), "선불유심 판매대금 전부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72)
원 제목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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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