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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유치권 행사용 확인 공사비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회답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22629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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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15-부가-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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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859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6)
- 원 제목
-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