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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에 해당하지만 해당 목재펠릿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사는 목재펠릿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에 해당하지만 해당 목재펠릿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목재펠릿 면제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목재펠릿을 구입한다. 구입 목적은 식품제조용 보일러의 연료 사용이다.
질의요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나, 당해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867
본문(원문)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함)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은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경우에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식품제조용 보일러 연료로 구입하는 목재펠릿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에 해당한다.
2. 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는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규정은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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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363 (<time datetime="2018-04-20">2018.04.20</time> 회신), "식품제조용 목재펠릿도 농업용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6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업용 목재펠릿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